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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1 2019고합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31] 피고인은 2019. 4. 14. 03: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4-38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맞은편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로 된 중앙분리대 경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4. 04:0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54-38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차량 안에 있던 중 ‘통영해양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주취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있던 경사 E을 향해 돌진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을 막고 있던 G 순찰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위 D, 경사 E, 순경 F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순찰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725,4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4. 04:04경 통영시 H에 있는 I 앞 14번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도주하던 중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운전하는 G 순찰차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F가 운전하는 J 순찰차로부터 약 1km 가량 추격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사 E이 타고 온 G 순찰차로부터 앞을 가로막혀 차량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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