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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단1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1:43경 용인시 기흥구 번지불상 공사현장에서, ‘나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고인의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B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마음대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로 송금한 뒤,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C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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