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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6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과 사기범행의 피해자 사이에는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 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5.경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됨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인출행위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금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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