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의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는 사실, 금원을 인출한 후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놀이터로 이동하라고 한 사실, 담당자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인출한 금원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5. 11:30경 C은행 ATM 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