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처 G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H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았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를 피해자 M에게 소개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은 토지 관할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6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G, 피해자 H를 미행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로부터 전화를 받고 K에게 대신 J와 피해자 M를 만 나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V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G과 피해자 H가 탄 자동차를 미행하였는데, G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해자 H는 중학교 교사로서 G의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 G과 피해자 H가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B이 이들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고, G이 큰소리로 “ 호네 ”라고 말하여 투숙할 방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준 사실, 피고인들은 G과 피해자 H가 투숙한 방의 옆방에 투숙하여 기다리다가 G과 피해자 H가 방에서 나오자, 함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간통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H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