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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787 판결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354 (2010.01.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951 (2007.09.18)

제목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증빙 및 증언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본 처분은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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