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11. 7. “액면금 1,92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1994. 12. 10., 발행일 1994. 11. 7., 발행인 피고”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1995. 5.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95가소147221호로 어음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9.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위 판결 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2005. 9.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2653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5.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5.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5.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95가소147221호 판결과 그 시효연장 소송인 2005가소202653호 이행권고결정을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전소’ 또는 ‘이 사건 전소 판결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95가소147221호 및 2005가소202653호 어음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향후 서로 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5. 6.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2005가소135814호로 또다른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