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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나42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3,221원 및 그 중 699,693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과 신용협동조합 통영복음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신용협동조합 통영복음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신용협동조합 통영복음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신용협동조합 통영복음은 1996. 8. 24.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 연체이자율 연 21%,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신용협동조합 통영복음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신용협동조합 통영복음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3. 14.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793,221원(= 원금 699,693원 지연손해금 93,528원)이고, 위 대출금채무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잔액 793,221원 및 그 중 원금 699,69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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