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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합7335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건설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1996. 9. 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9. 8. 31.부터 2012. 1. 15.까지 참가인의 B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 6. 4. '1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인지한 참가인의 영업처는 같은 달 11. 참가인의 감사실에 불용승차권 사용실태조사를 의뢰하였다.

2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4. 6. 16.부터 같은 해

8. 19.까지 1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정상 환급 행위자 및 환급액을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9. 17. 참가인의 인사처에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3) 참가인은 2014. 10. 15.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같은 해 11. 27.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 위 직원은 1996. 9. 5.자로 우리 공사에 입사하여 2012. 4. 1.부터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의 준수하며, 항상 서울메트로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근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수수입관리규정 제6조(승차권 폐표취급) 제2항 “폐표 등록된 승차권은 서비스센터에 인계한다”에 따라 발매기에서 발생된 폐카드는 반납하여야 하며, 수입금 부족분 발생시에는 제27조(수입금 과부족시 처리 "역장은 발매기, 환급기 등에서 수입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계전표, 집계시스템 기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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