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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690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5. 중앙2016부해25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200명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임상병리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8.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B혈액원(이하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부터 2015. 1. 31.까지는 B혈액원 C에서 근무하였고, 2015. 2. 1.부터는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전자비중 밀도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 2015. 3. 12.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3. 16.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5. 19. “F”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6. 3. “G”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라.

원고

감사실은 2015. 6. 10.경 위 각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 원고 감사실은 위 점검 결과 2015. 7. 29. 혈액관리본부장에게 위 각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위 각 게시글 내용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참가인에 대하여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B혈액원 간호팀 H은 2015. 8. 4. 의무관리실장에게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인, 제제공급팀장 I 등은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을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비중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할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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