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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3795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지하철의 건설ㆍ운영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7. 1. 20.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1. 3. 6.경부터 B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보증금 환급기 등 기기를 취급하는 역무원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5. 1.부터 2014. 6. 6.까지 B역 역사 내에 있는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내의 폐카드 중 승하차 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승차권을 폐표 처리하여 서비스센터로 인계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보증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방법으로 8,616회에 걸쳐 합계 4,309,50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4. 6. 6.까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812회에 걸쳐 906,000원을 횡령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약식기소 되어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5고약2398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616회에 걸쳐 4,309,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수사결과 906,000원의 횡령사실만 인정하여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취업규칙]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메트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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