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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이 귀가를 안내하자 종업원이 협박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절차를 설명하고 귀가를 권유한 다음 다른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F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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