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나78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문경시 C 소재 창고(면적 350㎡,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100만 원, 계약기간 2013. 9.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현상 건물에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보증금으로 복구가 어려울 때 별도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있던 ‘창고출입문 파손 부분, 벽 6개 정도 자국(흠)(이하 ‘제1 훼손부분’이라 한다)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제1 훼손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3,190,006원을 공제한 6,809,9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 훼손부분의 원상복구비용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3,190,006원을 초과하며,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