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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나40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군포시 C아파트 2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물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부과, 정산, 독촉, 체납관리, 부가세업무 등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부과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 쌍방 이의가 없을 시는 본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수수료) ① 매월 7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부터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2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바, 계약기간은 2014. 12. 31.까지이고 2015. 1. 1.부터는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중 2011. 11월분 77만 원, 2011. 12월분 중 11만 원, 2012. 4월분 중 11만 원, 2012. 6월분 중 50만 원, 2012. 12월분 중 60만 원, 2013. 6월분 중 60만 원, 2012. 8월분 77만 원, 2014. 1월분 72만 원, 2014. 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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