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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29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7. 8. 30. 접수 제3215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이 사건 제1, 2등기가 각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0,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② 2002. 7.경까지는 원고의 언니인 K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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