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마.
항을 “마. 주식회사 디엠에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나54804 판결에 기한 2016. 7. 1.까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466,009,655원의 22%를 계산하면 102,522,124원이 되는데, 원고는 2013. 2. 6.부터 2016. 7. 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제3의 가.
항 중 (3)의 ⑪이하를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3의 나.
항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제3의 다.
항을 아래 제2의 다.
항과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3의 가.
항 중 (3)의 ⑪이하 부분 ⑪ 주식회사 디엠에스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따른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피담보채무로 볼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15. 1. 19.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36,833,416원[= 별지 변제충당표(1) 기재 2015. 1. 9. 기준 주식회사 디엠에스와의 소송에 따른 판결금 22% 중 2015. 1. 9.까지의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한 잔액 31,993,416원 피고가 주식회사 디엠에스와의 소송에 관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22,000,000원{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코너스톤 인베스트먼트와의 소송비용 및 주식회사 디엠에스와의 소송비용으로 법무법인 F에 지급한 돈이 72,000,000원이고, 지급하여야 할 돈이 3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법무법인 F에 위 두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7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무법인 F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