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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나670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12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3’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5’로, 제8면 제2행의 ‘85,000‘을 ’8,500‘으로 각 고치고, 제4면 2)항, 제8면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4면 2)항 "2)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15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 D, E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만 D, E 명의로 마친 것인바,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 교구는 원고를 피고 교구 산하의 수도회로 육성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원고와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인 D, E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위와 같은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교구에 대해서도 D, E 명의로의 등기이전은 여전히 무효이다.

피고 수도회도 피고 교구와 사이에서 위와 같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피고 수도회에 대해서도 D, E 명의로의 등기이전은 여전히 무효이다.

반면에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별지

목록 16, 17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교구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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