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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5. 0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신길고가 쪽에서 시흥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Ⅱ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II 트럭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Ⅱ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두엽부위개방성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9,352,43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비 약 873,7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1: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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