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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유봉GS칼텍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의 양측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126,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583,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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