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C의 대리인 D와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 지하층 비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8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7.부터 2015. 6.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현 등기부등본 상태의 계약으로서, 도배, 장판 및 수리비(200만원)는 임대인이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만원, 2013. 6. 7. 잔금으로 2,4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잔금 2,600만원에서 임대인이 지원하기로 한 수리비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3. 6.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23. 실제 배당할 금액 110,362,963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92,28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110,270,6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만원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800만원에 임차하여 2013. 6.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