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7.경 B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건물의 1층 중 1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6.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은 2009. 6.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는 2011. 7.경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건으로 2015. 6. 30.까지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3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5. 2. 13.경 D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5. 27.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5. 5. 29. 피고에게 F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를 매도하여 얻을 수 있었던 권리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