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8,307,6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5,538,400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 발행주식 총수 10,000주)의 주주였던 원고들(원고 A 6,000주, 원고 B 4,000주)은 2014. 8. 20.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D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인수계약 제1조의 다.
항에 따른 재고자산 중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금액이 미정이었던 PEEK 금액은 그 후 7,000,000원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재고자산 금액은 합계 43,846,000원(= 4,500,000원 32,346,000원 7,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인수계약 제1조의 나.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2015. 6. 30. 30,000,000원, 2015. 7. 31.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2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인수계약 제1조의 다.
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고자산 대금 43,84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307,600원{= (20,000,000원 43,846,000원) × 6/10}, 원고 B에게 25,538,400원{= (20,000,000원 43,846,000원) ×4/1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인수계약 제1조의 나.
항에 따른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30. 원고들에게 이자 11,113,182원과 부가가치세 9,111,318원을 포함하여 합계 100,224,500원(= 차용금 원금 80,000,000원 이자 11,113,182원 부가가치세 9,111,318원)을 지급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자 관련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금 80,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4. 8. 20.부터 변제일인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