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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1324
임대료등
주문

1. 주위적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8,07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인천 부평구 E빌딩 지하 1층 내지 지상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6. 7.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후하여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전대하고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G에게 5층을 전대하여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0. 1. 피고 회사가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무단 전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3. 10. 2.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5층을 전대하였고,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3. 10.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① 2012. 12월부터 2013. 12. 27.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68,87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8,870,000원, ② 2013. 10. 27.부터 2013. 12. 26.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중 일부인 4,000만 원에 대하여 월 2%를 가산한 2개월분 가산세 160만 원(=40,000,000원×2월×2/100), ③ 원고들이 대납한 전기료 5,621,380원 및 수도요금 474,950원, ④ 원고들이 대납한 전기안전진단금 121만 원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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