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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3나30282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12. 원고의 남편인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목욕탕 233.7㎡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피고 B를 임차인, 보증금을 50,000,000원(단 보증금 잔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보증금 대신 월 이자조로 매월 400,000원씩 매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차임은 월 1,500,000원(단, 2009. 10.부터 2010. 9.까지의 차임을 월 1,000,000원), 권리금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3. 12.부터 2013. 3.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9. 4. 13.부터 2011. 6. 15.까지 15차례에 걸쳐 합계 16,450,000원을 월 차임 등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경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반환)하면서 그 중 미납 월차임 4,500,000원을 위 반환될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은 5,5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0. 1.경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반환)하면서 그 중 미납 월차임 6,500,000원을 위 반환될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은 3,500,000원이다). 마.

피고 B는 2009. 5.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일금 : 삼천만 원 정(30,000,000) 변제기간 : 매월 일백만 원씩 30개월로

함. 이자 :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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