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데, CCTV를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간 후, “예쁘다, 딸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5: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의 피해자 연령, 여성,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