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8: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2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2:1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14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3번 출입구 계단을 올라가면서,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31세)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해), CCTV 영상 확인(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