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3. 20:5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서있던 같은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의 몸을 만진 다음 위 C의 오른쪽에 서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F(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고 있던 맥주를 뿌린 후 도망갔으며 뒤쫓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