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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1566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2. 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07. 12.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2018. 1. 12.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7. 21.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3,150만 원, 보증기한 2001. 7. 20.(이후 2002. 7. 20.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보증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과 관련한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1999. 7. 26.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2. 7. 20.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32,564,251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A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2,747,891원(= 대위변제금 32,564,251원 위약금 183,640원) 및 대위변제금 32,564,2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는바, 위 구상금 채무는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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