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9344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패소 부분을...

이유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9. 5. 1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2019. 5. 21. 송달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본인인 C이 2019. 8. 30.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 피고들이 2019. 9.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 주식회사 사이에 2017. 12. 5. ‘동두천시 E 외 3필지상 복합상가 F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동두천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C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의 보증인으로 위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본공사 형틀목공 A 외 15인(출력현황 첨부)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리한다.

갑(D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을(피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병은 본공사 형틀목공노임 미지급총액을 금 25,000,000원으로 확정한다.

‘갑’은 ‘을’을 대리하여 ‘병’에게 형틀목공 노임 총액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