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3. 11.경 운영 중인 노래방 이용객으로 C을 알게 되었는데, C이 2015. 9.말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데 중도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10.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10. 2.경 C이 알려준 E(C의 동생이다)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그런데 C은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6. 1. 28. 이 사건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C의 누나이다)로 변경한 후 나주신용협동조합(이하 ‘나주신협’이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나주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또한 피고는 2017. 4. 18. 삼룡토건주식회사(이하 ‘삼룡토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200만 원에 매도하고, 삼룡토건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무자력 상태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매도인(D)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16. 1. 28.경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C이 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⑤ 만약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