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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1 2019가합10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겸 주위적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9...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C, D가 2018.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 C, D는 F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시공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 및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주위적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2015년 4월경 주위적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예비적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와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 C, D는 2015. 6. 1.경 주위적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이 내세운 H 주식회사와 사이에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철거 지정구역 165,000평, 계약금액 평당 12만 원)을, 피고 D와 사이에 현장 구내식당 운영 약정(현장 구내식당 건평 300평 내외 신축 건립 예정, 보증금 2억 2,800만 원)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 C, D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주위적 원고로부터 아파트 철거공사 사업권 및 구내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015. 6. 2.경 3억 원, 같은 달 3.경 5,000만 원, 같은 달 9.경 1억 4,000만 원, 같은 달 11.경 1억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피고 D의 장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전고등법원 2017노426호,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유죄판결이 2018. 4. 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주위적 원고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주위적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주위적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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