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4.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등은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가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9호로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4.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2018. 4.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4.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