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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30398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9. 4.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각하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8. 9. 4.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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