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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47403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2. 2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8. 4. 14.부터 2016. 12. 24.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31,464,310원과 퇴직금 37,802,105원 합계 69,266,41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이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0호로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2. 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생채무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가 청구한 69,266,415원에 대한 2016. 12. 2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12. 2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9,266,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 12. 2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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