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8. 00:40경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 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에게서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듣고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킨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 손님 시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인맥있어, 두고보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하려는 위 F의 왼팔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지랄하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G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