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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가. 2019. 1. 10. 03:07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차를 분실한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차를 찾아보았으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D 등 행인이 있는 가운데 “말 좆같이 많네,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 니가 뭘 그리 잘 했길래 씨발놈아, 좆같지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가, 경찰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9. 1. 10. 04:15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야 뭘 어떡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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