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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6. 26. 23:45 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 강 씨 제각 앞 도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 운 리에 있는 월 운 삼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B와 장모 C의 공동 소유인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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