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3:2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경남 진주시에 있는 남해안 고속도로 진주 휴게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음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