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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8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7. 5. 24. 까지 C 농업 협동조합 대부계 과장 대리로서 위 조합의 상호금융정책자금 대출, 창구업무, 예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위 농협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농협고객 E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주택 담보대출 상환금 40,618,630원을 전산상으로만 상환처리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4. 까지 5회에 걸쳐 위 농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80,948,63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피해자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환금 등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2009. 사문서 위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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