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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6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대구 중구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안동시 F 토지 중 30평을 매수하게 해 주겠다면서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해

1. 19. 5,133만 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돈 합계 5,73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0.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매매 계약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미합의( 부정적) - 일반 참작 사유 : 일부 피해 회복( 긍정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 액 중 2,795만 원이 회복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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