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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감고2
재물손괴등
주문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 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자폐성 장애 2 급인 환자로서 서울 시립은 평병원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결과 중증도 자폐장애와 IQ 51, 사회 연령도 7세 수준이고, 이로 인하여 사 물 분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아래 각 행위를 저질렀다.

가. 2018. 3. 5. 자 행위 1)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8. 3. 5.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종업원 F이 뛰어다니지 말라고

하자 그 곳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꺼 내 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지문인식 기 1대와 카드리더 기 1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치료 감호청구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 여, 42세) 이 위와 같은 피치료 감호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3. 13. 자 행위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8. 3. 13.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15길 61에 있는 가재 울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42세),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달려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한 대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8. 4. 2.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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