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토지개발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남양주시 G 답 957㎡(이라, ‘위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계약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면 위 금원으로 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H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C 직원들 월급 및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달
4. 3,000만 원을, 같은 달
5. 2,0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과거거래내역조회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급하게 다른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