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조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으로 피해자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201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7.까지 장기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가족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보험금과 병원비 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 통장, 체크카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1.경 E에서 위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55,519,000원을 송금하자, 이 중 일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8. 9. 12. 11:30경 울산 남구 F 기업은행365 G 울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를 써서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1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는 처벌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