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19 2012고단294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3. 29.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000만 원 빌려주면 일수를 해서 이자로 월 5%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2008. 9. 2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도박꾼인 G에게 도박자금으로 금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의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려고 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7. 3. 31.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4. 13.경 9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9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