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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요금을 지급하여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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