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밤 무렵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로 김해시 B에 있는 C 지구대로 가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10 경 위 지구대 앞에서 경위 D 와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D의 가슴을 1회 밀고,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로 경찰서 지구대에 와서는 택시요금의 지불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모두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