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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7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8.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할 당시 마중을 나온 친구 C, D과 함께 번호 불상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05:30경 남해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8. 08: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1. 19: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2015. 11. 17. 10: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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