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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649
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S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이 한 행위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나 몸싸움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S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상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당시 2 층 복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과 일부 들어맞고, 목격자인 I의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된 상해 부위가 발목 부위 인대 손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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