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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0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목격자들인 원심 증인 J, F, H, I의 각 진술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적어도 ‘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들고 피고인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삽으로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돌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삽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겨 져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찍은 피해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처 부위가 여러 곳이고 왼쪽 팔 부위에 있는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찍힌 듯한 상처로서 단순히 돌에 의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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