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도로사용료 변상금 100,600원 및 가산금 3,0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7. 부산 해운대구 B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12. 13. C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 도로 1,472㎡와 접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산 해운대구 D 도로 1,472㎡ 중 4.1㎡(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도 포함시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쟁점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 2.경 원고에게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부과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변상금 100,600원, 가산금 3,010원, 부과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변상금 104,500원, 가산금 3,130원, 부과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12.까지의 변상금 97,900원, 가산금 2,9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쟁점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가의 측량 실수로 인하여 원고가 쟁점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측량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도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원고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